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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신탁회사의 일일 결제 참여에 관한 불조치 서한 발표
CFTC Staff Addresses Use of Trust Companies for Daily Settlements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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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의 청산·리스크 부서는 불조치 서한을 발표하고, 파생상품 청산기관이 신탁회사 및 청산회원과 일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제 조건은 청산기관이 적용 가능한 CFTC 요건에 따라 해당 신탁회사를 결제은행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이유
이 불조치 서한은 신탁회사가 일일 결제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규제상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 파생상품 청산기관이 결제 arrangements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Source:CFTC — Press releases · cft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