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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金融庁, 은행 규제 지침 개정 결과 공표… API 연계 서비스와 은행 대리 업무의 경계 명확화
「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等の一部改正(案)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について公表しました。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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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金融庁(일본 금융청)은 관련 규제 지침 개정 및 의견수렴 결과를 공표하고, 은행이 API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오인 방지 조치와 관련 행위가 은행 대리 업무(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9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총 2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개정된 규제 지침은 令和8年11月6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은행,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침이 포함된다.
주목할 이유
이번 개정은 여러 은행 및 금융서비스 중개업 규제 지침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는 이를 통해 API 연계 서비스의 이용자 오인 방지 요건과 은행 대리 업무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다.
Source:金融庁 · fsa.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