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庁·· 2시간 전AI 점수31
金融庁,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번호로 예금계좌 등을 관리하는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공포
「預貯金者の意思に基づく個人番号の利用による預貯金口座の管理等に関する法律第十七条の規定に基づき金融機関を定める件」の一部改正について公表しました。
AI 해설
AI-assisted source summary · not independently verified. Content standards
金融庁는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번호로 예금계좌 등을 관리하는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해당 고시는 레이와 8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명령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공모 절차는 실시되지 않았다.
Source:金融庁 · fsa.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