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외 송금으로 처벌받고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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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해 368억 원의 과징금 및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는 또한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고려 요소에는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및 인허가 방안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관련 거래소에 이용자의 해외 송금 현황과 월말 보유 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보도에서는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상기 규제 검토나 월간 보고 요구의 시행 시기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작성 · 58분 전 업데이트
보도 타임라인
보도를 따라가면 사건의 여러 측면이 보입니다.
- Cryptopolitan한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토큰화 증권 거래 허용 검토…Bithumb은 규제 처분에 소송 제기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검토하고,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및 인가 체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Bithumb은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송금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6.8 billion won의 과징금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련 거래소에 이용자의 해외 송금 및 월말 보유액을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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