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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중

금융청, 예금계좌 관리 지정기관 규정을 개정

1 건 보도1 개 출처1시간 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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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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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금융청은 「예금자의 의사에 따른 개인번호를 이용한 예금계좌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기관 지정 사항의 일부 개정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번호를 이용해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관련 제도의 지정 금융기관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고시는 레이와 8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청은 또한 해당 고시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명령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공모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 보도에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문이나 지정 금융기관 명단의 변경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작성 · 1시간 전 업데이트

보도 타임라인

보도를 따라가면 사건의 여러 측면이 보입니다.

10월 19일
  1. 金融庁
    金融庁公布《关于依据存款人意愿利用个人编号管理存款账户等法律第17条指定金融机构事项》的部分修订

    金融庁公布《关于依据存款人意愿利用个人编号管理存款账户等法律第17条指定金融机构事项》的部分修订。该告示自令和8年10月13日起适用,因不属于《行政程序法》第2条第8号所称的命令等,未实施意见公募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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